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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개정

by 집도리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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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발췌

 

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13 4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 표시ㆍ광고 (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 ) 같다 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이하 ( 상품 등의 정보 라 한다 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 ,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 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터 . , (1)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40) 기타 용역 또는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 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 ,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 됩니다 정확한 .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 전화번호 에게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 , , , 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 , 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 , ,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 , , , , 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범위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 , , , ,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ㆍ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표시 예시 < > 1) ,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 1 1 년 월 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 1 1 ~ 20XX 6 1 년 월 일 년 월 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소비자 )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 ,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 20XX 7 1 최소 년 월 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 7 1 ~ 20XX 12 1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 ( , 개월까지 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상품 )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 . , 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 조에 16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용기기 . , (10) 중 노트북 및 (11) (14) 부터 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 조에 16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KC 인증정보는 마크와 식별부호 ( , 인증번호 신고번호 등 를) ,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 KC 따라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주1)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2)에는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 부수되는 상품이란 기본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 ,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 , 통신판매의 표시 예시 < >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 또는 식별부호 ,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가 ( 24)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 를 (URL)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KC 또는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 전자파 ( ) 적합등록 , 식별부호 전기용품 ( ) 안전확인 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의 , 1)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 를 (URL)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 」 전파법 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3)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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