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 인력 · 지원을 신속 추진 계획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 지원을 추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7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