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1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가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발췌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8.11(목) 추진한다. -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 -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 - 농식품부와 두 기관은 제도개선 과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하고, 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협력 확대를 위해 8.11(..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