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포털1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발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핵심요약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 부모 + 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