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1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신고자에게 50 최대 만원 포상금 지급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부당 특약 상대방 ,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