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1 「약사법」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7.29(금)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29. 입법예고하고 9.7.까지 의견을 받음.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약사법」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