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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8.11(목) 밝혔다.
-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음.
-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토지 52,059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7월말 기준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음.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백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진행 중임.
- 또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유화했음.
-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기에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찬재 청산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은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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