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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발췌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ㅇ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 됩니다.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ㅇ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핵심 요약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같아야 할 것.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같지 않아도 됨.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내로 인상 할 것.
- 직전임대차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채워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을 채워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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