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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발췌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들의 농지확보와 임대농지 위에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8.11(목) 추진한다.
-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
- 청년농들의 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실시
- 농식품부와 두 기관은 제도개선 과제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별 사업지침 및 업무방법서를 동시에 개정하고, 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또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지속적인 업무협력 확대를 위해 8.11(목) 농식품부 주관으로 두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조치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972&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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