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1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해당 시·군·구의 인구 30만 명 초과 시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수,..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