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by 집도리 2022. 8. 4.
반응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 해당 시·군·구의 인구 30만 명 초과 시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등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되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38&topic=L&pp=20&datecount=&recommend=&pg=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2.)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해당 내용 삭제, ▲보건

eiec.kdi.re.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