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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28(목)~9.6(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
- (주요내용)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2.9.6(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됨.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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