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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by 집도리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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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발췌

 

핵심요약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7.26(화) 밝혔다.

-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처분권자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

-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7.26(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 그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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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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