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발췌
핵심요약
-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
환경부는 ’23.4.3.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8.3(수)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햇음.
-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22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음.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사전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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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환경부는 ’23.4.3.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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