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료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7.28~9.6)

by 집도리 2022. 8. 4.
반응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발췌

 

 

핵심요약

  •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28(목)~9.6(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

- (주요내용)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2.9.6(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됨.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