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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발췌
핵심 요약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7.29(금)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29. 입법예고하고 9.7.까지 의견을 받음.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약사법」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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