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1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 발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월 개정한 2 「건축물관리법 의」 하위 법령( · ) 시행령 규칙 등 을 마련하여 8.4 월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월 광주광역시의 6 해체공사장 붕괴* 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 명 부상 발생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36&topic=&pp..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