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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췌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12월 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14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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