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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발췌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8.11(목)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임.
-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총회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사례, 예산회계 위반, 조합행정 위반, 정보공개 하지 않거나 지연
- (시공자 입찰 관련)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 → 조합 및 시공자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는 적법 조치를 하고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022&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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