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발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핵심요약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 부모 + 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12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eiec.kdi.re.kr
반응형
'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0) | 2022.08.17 |
---|---|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0) | 2022.08.17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0) | 2022.08.16 |
2022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 | 2022.08.12 |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가 쉬워진다 (0) | 2022.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