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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신청 가능

by 집도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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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발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핵심요약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 부모 + 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 국토교통부 장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12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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