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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by 집도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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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췌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12월 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직권말소

 

 

제도 개요
직권말소 처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9140&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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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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