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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발췌
핵심요약
- 기본면세범위 인상 현행 600달러 -> 800달러로 인상
-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1병 -> 2병
기획재정부는 8.4(목)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및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823&topic=L&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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