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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발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또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되었음.
-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419&topic=L&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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