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신고자에게 50 최대 만원 포상금 지급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 부당 특약 상대방 ,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7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eiec.kdi.re.kr
반응형
'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개정 (0) | 2022.08.04 |
---|---|
‘한 - 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0) | 2022.08.04 |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0) | 2022.08.03 |
식약처, 3분기 8월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안내 (0) | 2022.08.03 |
2022년 7월말 외환보유액 (0) | 2022.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