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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by 집도리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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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발췌

 

핵심요약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건설지원센터 확대 운영 신고자에게 50 최대 만원 포상금 지급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

  1. 부당 특약 상대방 ,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2.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3.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4.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세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77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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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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